1. 포괄임금제란 무엇일까요?
포괄입금제란 기본임금을 결정한 후 연장, 야간, 휴일근로가 발생하였을 때 각각의 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지 않고 ,
실제근로시간을 따지지 않는 기본임금에 제수당과 일정액을 정하여 매월지급하는 방식의 임금제도를 말합니다.
근로형태나 업무의 특성상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이 불규칙하거나, 노동자가 재량을 가지고 근로시간을 결정할 수 있는
경우 계산의 편의와 근무의욕 고취를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 기본임금이란 통상임금으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해진 시간급금액 ·일급금액· 주급금액· 월급금액 ·도급금액을 말함.
※ 제수당 이란 임금을 구성하는 요소 가운데 기본급을 제외한 모든 수당 (연장, 야간, 휴일, 등)
2. 유효조건
-업무 특성상 근로시간이 일정하지 않아, 근로시간산정이 어려울 경우
-기본임금에 제수당이 포함되어 임금이 지급된다는 내용이 명시된 근로계약서에 노동자가 동의
-포괄임금이 노동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아야 함
-실제 연장, 야간, 휴일근로가 발생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해 산정한 수당에 미치지 못하면 그 차액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음.
3. 포괄임금제 현황
-포괄입금제 도입 현황
-포괄입금제 도입 직군
4. 오남용 사례
- 현장의 문제는 포괄임금제 때문에 근로시간만큼 임금을 받지 못하는 이른바 "공짜야근" 이 발생가능
- 유효하지 않은 포괄임금계약을 오인/오남용 하여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추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음
- 고정 OT(OVER TIME) 계약을 유효한 포괄임금 계약으로 오인/오남용 하여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임금체불"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근로시간이나 휴게시간, 야근, 연장 등을 정확히 구분하기 애매모호한 경우가 허다합니다.
업무시간이 끝났다고 하여 당장의 급한일을 제쳐두고 퇴근을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포괄입금제 도입직군의 현실을 보더라도 생산직, 경비직 등 이외 일반사무직이 94.7%로 로
대다수의 직장인들은 어쩔 수 없는 공짜야근을 피할 수가 없는데요.
이번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는 수시 감독으로 근로자가 일한 만큼 대가를 받는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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