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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포괄임금 및 고정 OT 오남용 수시감독실시

by 해이양 2023. 3. 16.

1. 포괄임금제란 무엇일까요? 

포괄입금제란 기본임금을 결정한 후 연장, 야간, 휴일근로가 발생하였을 때 각각의 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지 않고 ,

실제근로시간을 따지지 않는 기본임금제수당과 일정액을 정하여 매월지급하는 방식의 임금제도를 말합니다. 

근로형태나 업무의 특성상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이 불규칙하거나, 노동자가 재량을 가지고 근로시간을 결정할 수 있는

경우 계산의 편의와 근무의욕 고취를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 기본임금이란 통상임금으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해진 시간급금액 ·일급금액· 주급금액· 월급금액 ·도급금액을 말함.

제수당 이란 임금을 구성하는 요소 가운데 기본급을 제외한 모든 수당 (연장, 야간, 휴일, 등)

2. 유효조건

-업무 특성상 근로시간이 일정하지 않아, 근로시간산정이  어려울 경우 

-기본임금에 제수당이 포함되어 임금이 지급된다는 내용이 명시된 근로계약서에 노동자가 동의

-포괄임금이 노동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아야 함 

-실제 연장, 야간, 휴일근로가 발생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해 산정한 수당에 미치지 못하면 그 차액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음. 

3. 포괄임금제 현황

-포괄입금제 도입 현황 

 

-포괄입금제 도입 직군

출처:한국경제연구원 2017년 매출액 600대기업대상 조사

 
4. 오남용 사례

- 현장의 문제는 포괄임금제 때문에 근로시간만큼 임금을 받지 못하는 이른바 "공짜야근" 이 발생가능 

- 유효하지 않은 포괄임금계약을 오인/오남용 하여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추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음

- 고정 OT(OVER TIME) 계약을 유효한 포괄임금 계약으로 오인/오남용 하여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임금체불"

5. 2023년 고용노동부 포괄임금 및 고정 OT오남용 사업장  수시감독 예정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근로시간이나 휴게시간, 야근, 연장 등을  정확히 구분하기 애매모호한 경우가 허다합니다. 

업무시간이 끝났다고 하여 당장의 급한일을 제쳐두고 퇴근을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포괄입금제 도입직군의 현실을 보더라도 생산직, 경비직 등 이외 일반사무직이 94.7%로 로

대다수의 직장인들은 어쩔 수 없는 공짜야근을 피할 수가 없는데요.

이번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는 수시 감독으로  근로자가 일한 만큼 대가를 받는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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