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의 중장기적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 청년도약계좌는 관계부처 협의와 국회심의등을 거처 2023년 예산이 3,678억 원 편성,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등 동 시행령이 개정완료 되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차질 없는 출시를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하였습니다.
지금부터 가입시기, 가입대상 등 궁금한 점에 대해 알아볼까요?
1. 가입대상
♥ 만 19~34세 청년 ♥매월 70만 원 한도 내 ♥ 5년 만기
●개인소득기준 ⓐ총 급여기준 6,000만 원 이하 정부기여금 지급 + 비과세 적용
ⓑ총 급여기준 6,000만 원 ~7,500만 원은 정부 기여금 지급 없이 비과세만 적용
● 가구소득기준 ( 가구소득중위 180% 이하) 충족하는 경우
● 정부기여금지원 ☞ 개인소득 수준,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지원
※ 직전 3개년도 중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는 가입제한
개인소득별 기여금 지급구조
개인소득 ( 총급여) | 월 본인납입한도 (최대) | 월 정부기여금 지급한도 |
2,400만원 이하 | 70만원 | 40만원 |
3,600 만원 이하 | 50만원 | |
4,800 만원 이하 | 60만원 | |
6,000 만원 이하 | 70만원 | |
7,500 만원 이하 | x |
2. 가입시기
2023년 6월부터 가입신청을 받아 비대면 심사 실시, 가입일부터 1년을 주기로 유지심사 시행예정입니다.
●가입심사 ☞ 취급기관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매월 신청가능, 개인소득과 가구소득심사를 병행
● 가구원은 가입당시기준으로 확정, 개인˙가구소득은 직전과세기간 (2022년)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전전 연도(2021년) 과세기간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여부 판단
● 유지심사 ☞ 가입일부터 1년 주기로 개인소득을 현행화하여 기여금지급여부와 규모를 조정할 계획
3. 금리
●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 적용 예정입니다.
● 최종 만기 수령액은 본인납입금 + 정부기여금 + 경과이자 (이자소득은 비과세 혜택)
● 중도해지
☞ 특별중도해지사유 (①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②가입자의 퇴직 ③사업장의 폐업 ④천재지변 ⑤장기치료필요한 질병 ⑥생애최초 주택구입)에 해당되면 본인납입금 + 정부기여금 지급 + 비과세 혜택 적용 가능
☞ 일반적인 중도해지의 경우 본인이 납입한 부분만 지급, 정부기여금 + 비과세 혜택 지원 불가
4. 연계 가입 가능 상품
● 청년내일저축계좌, 복지 목적의 지자체 지원상품 동시 가입가능
●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고용지원 목적의 지자체 지원상품 동시가입가능
5. 문의
● 서민금융진흥원콜센터 ( 1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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