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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초˙중˙고 교육비 지원 사업 개정 사항

by 해이양 2023. 3. 12.

1. 지원대상

초˙중˙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저소득 층 가구 학생 (교육청 별 지원기준 상이하나 통상 기준중위소득 50~80% 이하 가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차상위 자활 대상자

-차상위 장애 수당 대상자

-차상위 장애 연금 대상자

-우선 돌봄 차상위대상자 

-학교장 추천 (교육비신청하였으나 탈락한 학생 중 경제적 곤란 여부를 서류상 증빙하기 어려운 경우)

 

2. 지원내용

● 4대 교육비 : 고교학비(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전액) , 급식비(학기중평일 중식비) ,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1인당 연간 60만 원 내외, 교재비포함) , 교육정보화 지원 (가구당 PC1대 , 인터넷 통신비 월 17,600 +유해차단서비스 월 1,650 이내)

※시˙도 교육청별 상이할 수 있음 

 

3. 지원절차

신청 [해당 학생 또는 학생을 법률상 ˙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 온라인신청은 부모만 가능 ]

22년 교육비 지원자는 23년 교육비신청 불필요

접수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신청가능 / 복지로 -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 http://oneclick.moe.go.kr/ | 중앙상담센터 1544-9654]

소득˙ 재산조사 [시˙군˙구 / 행복 e음]

대상자결정 [교육청˙학교 / 나이스]

 

4. 23년 집중신청기간 

● 2023년 3월 2일 (목) ~ 3월 17일 (금)

집중신청기간 이외에도 연중 상시 신청 가능

 

5. 처리기한

●30일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까지)

학교는 시군구로부터 소득재산 조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학부모에게 지원대상 여부와 지원내용 통보 

●교육비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었을 경우 신청일(신청서 구비서류 제출일)이 속하는 달부터 해당 학년도 말까지 지원, 학년말에 신청하여 선정된 경우 소득인정액이 차년도지원기준에 해당하면 계속 지원)

 

6. 중위소득 기준환산표

● 소득인정액 정보

가구원수 2인 3인 4인 5인
소득인정액
(단위 :원)
중위소득50%이하 1,728,077 2,217,408 2,700,482 3,165,344
중위소득52%이하 1,797,201 2,306,104 2,808,501 3,291,958
중위소득60%이하 2,073,693 2,660,890 3,240,578 3,798,413
중위소득80%이하 2,764,924 3,547,853 4,320,771 5,064,550

※시˙도 교육청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가구소득액 인정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기초, 한부모, 법정차상위 대상자라도 교육비 미신청시 미지원

 

●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가구의 실제소득 -> 근로, 사업, 재산, 연금소득 등) + 재산의 월소득 환산액 (각종재산-기본공제액-부채) x 월 소득 환산율 

●예외사항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대상자는 소득˙재산 확인서류 제출 불필요)

복지로 사이트에서 모의계산가능 : 초·중·고 교육비지원 (bokjiro.go.kr)

 

tbu/app/twat/twatb/twatbz/TWAT53009E

 

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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