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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 후 에는 연락하지 마세요 ~ 연결되지 않을 권리 (로그오프 권)

by 해이양 2023. 3. 4.

연결되지 않을 권리란 업무시간 이후에  전화, 카톡, 이메일등으로 업무와 관련된 연락을 받지 않는 권리를 말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이번 근로시간 개편과 더불어 연결차단권의 법제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연결되지 않을 권리(로그오프권) 대해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노동연구원이 발표한 2016년 자료에 의하면 전체노동자 10명 중 7명이 퇴근 후 스마트폰으로 업무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특히 IT, 인터넷, 핸드폰이 발달한 우리나라. 여기에 더해져  코로나19로 인해 어떠한 준비나 계획을 세우기도 전에 갑작스럽게 재택근무, 언텍트 근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직장동료 및 상사와의 소통 가능한 방법이 전화, 카톡, 이메일, 메신저등 언제 어디서든지 업무를 진행하고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쉽게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이 독이 되었을까요? 회사로 복귀한 시점 이후에도 자연스럽게 퇴근 후 너무 쉽게 연락이 가능하다는 인식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이미 2017년에 연결되지 않을 권리 적용을 위해 호출대기, 대기 근로를 도입하고, 일일이 개념을 법제화하기보다는 노사가 이문제를 반드시 협의하도록 의무화했다고 하는데요. 

 

그나마 대기업 종사자들은 법제화된 근로시간에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장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이나 소기업 등에서 종사하는 직원들은 업무 외 시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당장 급하게  처리하지 못한 일들이 회사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개개인마다 생각하는 방식이 다르고, 다양한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같이 생각하고 , 협의하여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권리를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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